자주묻는질문

FAQ

국비지원
대학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아래와 같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www.hrd.go.kr)가능합니다.

* 신청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성적은 제외 가능) 등 증빙 자료 제출(첨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같은 조 제5호는 제외)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대학원) 포함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 (유형)
①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②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③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결제/환불
계좌이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를 하실 경우 은행별 인터넷뱅킹 이용 가능 시간을 확인하세요.
은행별 업무 전산 마감으로 서비스가 잠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결제/환불
결제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2005년 11월 1일부터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금감원 전자상거래 안전성 강화 정책에 따라 30만 원 이상의 모든 결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 단 30만 원 이하 결제 시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 가능

국비지원
직장인 환급훈련 신청 방법을 알려 주세요.

- 수강자가 해당 학원에 수강 지원금 과정을 신청한 뒤 교육 수강을 합니다.
- 학습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근로자 수강 지원금 신청합니다.
- 우리인재개발원에서는 개인 환급 신청 시 여러분의 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만일 수강자가 직접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강 지원금 신청서, 교육비 영수증, 수료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노동 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수강 지원금 신청서 1부, 교육비 영수증 1부, 수료증 사본 1부

국비지원
직장인 환급 얼마까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최대100%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은 총훈련시간 대비, 수강포기하신 일자 이후 남아있는 훈련시간에 대한 지원액부분을 실시간으로 환급처리 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실시간으로 환급처리가 되지만, 자비부담금을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부담금 부분은 해당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서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사항으로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복수 수강 시 훈련수당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계좌제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수당(식비·교통비)은 수강 과정들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교통비는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되고, 식비는 훈련일이 겹치는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한 것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나 어느 한 과정을 출석하지 않아 실제 출석한 과정의 합이 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식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수강자의 훈련수당(식비, 교통비)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두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두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식비가 지급되나, 두 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음

국비지원
훈련수당(교통비, 식비)은 언제 지급 되나요?

훈련수당은 매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달 중순부터, 훈련단위기간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수당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확인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로그인 > 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 > 계좌제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당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출석률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훈련수당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나요?

계좌제 훈련에서는 동일한 날짜라도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업분류코드(KECO) 앞의 세자리와 훈련계획서 작성 시 선택한 훈련분야코드 앞의 3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선택하신 훈련분야 코드의 소분류코드(3자리)가 일치하면 동일 훈련분야로 인정되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제 동일한 훈련분야에 속해 있는 훈련과정의 조회를 원하실 경우 HRD-Net(http://www.hrd.go.kr)접속>우측 중앙 계좌제배너 클릭>계좌제 홈페이지 접속>훈련과정정보>훈련분야별 훈련과정 검색을 통해 현재 계좌제로 개설된 훈련과정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훈련분야가 아닌 훈련분야의 수강을 위해서는 기존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을 수료 혹은 중도포기 후에 훈련분야 변경을 해주셔야합니다. 단 공통과정(훈련과정코드:0292)은 개인훈련계획서 훈련분야와 상관없이 수강 가능하므로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 실업자훈련과 계좌제훈련의 동일기간 중복수강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