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되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I
      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 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참여자 유형별 취업지원 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후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며 Ⅰ유형을 참여하시는 분들에겐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
    을 II 유형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I 유형
    요건심사형
    • 지원대상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선발형(청년특례)
    • 지원대상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선발형(비경제활동)
    • 지원대상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II 유형
    특정계층·청년
    • 지원대상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중장년
    • 지원대상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대상 연령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빠르고 간편한 국비지원교육 훈련신청절차

  • 교육과정상담
  • 계좌발급신청
  • 구직훈련 및 상담
  • 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
  • 수료 · 취업
  • 교육과정상담

    전화문의(1588-5530), 고용센터 또는 교육기관

  • 계좌발급신청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 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하는것이 좋습니다.

  •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인 경우
    훈련상담과정이 생략되어 계좌발급 후 HRD-Net을 통해 바로 훈련과정 등록가능

  • 훈련과정 등록 및 수강

    계좌 발급 후 학원을 방문하여 원하는 교육과정을 훈련 신청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일정 기준 이상 수료 시 해당하는 국비지원의 지원금액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료 · 취업

    교육과정 수료 후 맞춤 취업 컨설팅을 받아 원하는 분야, 원하는 기업으로 취업준비를 진행하며
    취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커리어 및 교육에 관련한 상담 제공

※ 카드발급 관련 문의는 본 학원이 아닌, HRD-Net(www.hrd.go.kr)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