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상 국비지원안내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 능력개발 향상

  • 국비지원 무료교육 사업주위탁훈련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훈련비용을 부담하며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 훈련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 240% 고용안전,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
    • 대규모 기업 100% 고용안전,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
  • 사업주지원훈련 과정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채용예정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

사업주위탁훈련 안내

  • 훈련과정 인정 신청
  • 훈련과정 검토 및 통보
  • 훈련실시
  • 지원금 신청
  • 지원급 검토 및 지급
  • 제출서류
    • 위탁계약서
    • 채용예정확인서(재직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 채용예정자의 경우 환급신청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FAX, 방문 접수 가능 ※ FAX접수 : 위탁계약서 원본을 개강일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환급조건 및 유의사항
    • 훈련비는 사업죽 위탁훈련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위탁한 근로자가 훈련도중 이직하였을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비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 훈련비용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이 5배 이하의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위탁한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훈련 종료 후 훈련비가 지원이 됩니다.
  • 환급서류
    •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 수료증 사본
    • 계산서 사본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안내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